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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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
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-
지원 내용
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
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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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약제비신청서, 시술확인서, 원외약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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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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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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