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
   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
    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    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약제비신청서, 시술확인서, 원외약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