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년 1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  • 지원 내용
    가구당 5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년 11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-신청불필요
    -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