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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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 -
지원 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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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년 11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-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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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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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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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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