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   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    - 지원내용: 1월~2월, 7월~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-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