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   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
    ○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관리과/02-2286-71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