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
    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    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    -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    - 임신부: 임신 시마다
    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임산부) 임산부 등록 필수 (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: 02-2199-6056)
    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(외국인 신청 시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
 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관리과/02-2199-60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