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구 구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피보험자 :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(등록된 외국인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피보험자 :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(등록된 외국인포함)
    보험기간 : 2026년 2월 23일 (00:00) ~ 2027년 2월 22일 (24:00) (1년)
    보험료 :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
    가입절차 :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
    ※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
    보장항목:
    상해사망/상해후유장해(교통상해 제외) 1,000만원 / 200만원 한도
  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(감염병 제외) 30만원
 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, 전세버스 제외)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
    화상수술비 20만원(수술1회당/심재성2도이상)
    개 물림·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(연1회 한)
   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(연1회 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서류
    ① 보험금 청구서
   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(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)
    ③ 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
    ④ 통장사본
    ⑤ 신분증사본
  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

    사망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  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(경찰서 또는 소방서) (사회재난,자연재해사고사망시 :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)
  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사망자기준 상세) ( 말소자 등.초본,기본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.가족관계증명서.위임장(필요시))

    후유장해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후유장해 진단서 (AMA식 장해평가. 장해율 %)
    ③ 사고사실확인서 (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)

   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
    ③ 초진진료 기록지,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

  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
  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또는 진단서

    화상수술비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진단명(질병분류코드기재). 수술명. 수술일자포함된서류
    (예:수술확인서. 수술기록지. 진단서등)
    ※ 진단서 발급시 : 진단명(질명분류코드명기),수술명, 수술일자포함

    개 물림·부딪힘사고 진단비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험사(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)/1522-35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