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   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2-2199-71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