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    - 지급금액 : 2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    2.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   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    3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2-2199-70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