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울 중구)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(중구민만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
    ㅁ 지원내용
  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
   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    #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    # 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 비용) 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

   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
   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◆신청인 제출서류 :
  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(시술병원에서 발급)
    ②원외약처방전 :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
    ③약제비 계산서 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: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(카드전표아님)
    ④여성 통장 사본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구보건소/02-3396-63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