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
    - 만65세이상 노인세대
    -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
    -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,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
   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    -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2-3396-53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