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   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   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   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3396-55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