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3, 9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, 9월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2-3396-53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