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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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록관리
○ 주수별 엽산제(최대 3개월) 및 철분제(최대 5개월) 제공
○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(중구민),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○ 유축기 대여
○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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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임신확인서(또는 임산부수첩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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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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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지역보건과/02-3396-635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