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(유족 제외)

   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   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, 사망자의 사망진단서,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, 통장사본, 신청자의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2-3396-53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