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설, 추석(신청불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설, 추석(신청불요)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3396-54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