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대상 :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
    ○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
   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
    ○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

    ○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소이용신청서,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복지용구 급여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