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지원대상
   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 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 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 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 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 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  • 지원 내용
    1. 지원대상
   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 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 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 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 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 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
    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    3. 기타 필요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도시과/02-2148-30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