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용료 감면
    - 100% 감면
   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
   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,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
    - 50% 감면
   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
   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  ○ 수강료 감면
    - 100% 감면
  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
  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, 소년·소녀 가장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- 50% 감면
    ㆍ 65세 이상 어르신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용료 감면
    -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
    -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,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
    -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
    -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
    ○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-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과/02-2148-14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