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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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 -
지원 내용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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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
2.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4.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
5.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6.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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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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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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