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
   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    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   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  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    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    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
    2.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
   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4.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
    5.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    6.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