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2025.03.10~2025.03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   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    ※ 제외대상 법인
   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    -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   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    -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  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    1) 상시근로자수 기준
    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    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   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    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감면대상
    -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
    ○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   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    ※ 제외대상 법인
   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    -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   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    -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  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    1) 상시근로자수 기준
    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    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   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    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
    ○ 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    1) 소상공인 확인신청서(첨부 서식 1)
    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    3)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
   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  4) 지분관계도 1부(첨부 서식 2)(법인에 한함)
    5) 주주명부,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), 2), 3) 해당서류 각 1부
    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3.10~2025.03.31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신청인 제출)

    ○ 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    1) 소상공인 확인신청서(첨부 서식 1)
    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    3)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
   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  4) 지분관계도 1부(첨부 서식 2)(법인에 한함)
    5) 주주명부,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), 2), 3) 해당서류 각 1부
    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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