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위문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명절, 어린이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명절, 어린이날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