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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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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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수리비 지원 신청서
- 장애인 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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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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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2-2148-258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