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   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   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    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   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    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(가족관계증명서)
    4.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