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    ○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    ○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