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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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종로구 거주 임산부
-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,철분제 제공 가능 (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) -
지원 내용
○모성검사(임신초기~12주까지) : 종로구민만 가능
○기형아통합선별검사 (1차,2차) : 종로구민만 가능
○임신성 당뇨검사 (임신24~28주) : 종로구민만 가능
○ 엽산제/철분제 지원 :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
○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: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
○ 유축기 대여(3개월간) : 종로구민만 가능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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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
○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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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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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2-2148-36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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