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정착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●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: 1억 5,300만 원
    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,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: 1억 5,300만 원
    (*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)
    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,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
    -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: 8,900만 원
    -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: 1억 2,800만 원
    -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: 1억 5,300만 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