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    ● (고도) : 1,296,000 원
    ● (중증도) : 954,000 원
    ● (경도) : 626,000 원
   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
   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   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