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공로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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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-
지원 내용
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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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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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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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