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서비스)

  • 접수 기관 (온라인신청)정부24 / (방문신청)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사망일(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망자 재산조회
    - 민법에 따른 상속인, 상속재산 관리인

    ○ 피후견인 재산조회
    -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(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20종 재산내역 조회
    - (금융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확인 및 콜센터(☎1332) 확인
    - (4대사회보험료) 카카오 알림톡(문자)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확인
    - (국세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확인
    - (토지·지방세)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·문자·우편 중 선택(Fax통지 불가)
    - (자동차·건축물·어선)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(온라인 신청 시 우편·방문 중 선택)
    - (국민연금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nps.go.kr) 확인 (콜센터 ☎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- (공무원연금) 문자메시지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- (사학연금) 문자메시지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- (군인연금) 문자메시지 통보 (국방민원콜센터 ☎1577-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- (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(www.cwma.or.kr) 확인 (고객센터 ☎1666-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- (대한지방행정공제회) 문자메시지 통보 (고객센터 ☎1577-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- (군인공제회) 문자메시지 통보
    - (과학기술인공제회) 문자메시지 통보
    - (한국교직원공제회) 문자메시지 통보
    - (근로복지공단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(pension.kcomwel.or.kr) 확인
    -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) 확인 및 담당자(☎ 042-363-7238)
    - (상조가입)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(SMS)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(www.mysangjo.or.kr) 확인, 한국상조공제조합(☎1688-0972), 상조보증공제조합(☎1566-2530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망일(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망자 재산조회
    - 공통 : 신청인(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)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등)
    -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: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: '법원심판문(실종선고) 및 확정증명원'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(실종선고 내용 확인),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    - 상속재산관리인 : '법원심판문(상속재산관리인 선임) 및 확정증명원
    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

    ※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상속 제1순위, 제2순위자 : 가족관계증명서


    ○ 피후견인 재산조회
    - 신청인(후견인)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    -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"법원심판문(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) 및 확정증명원"
    -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'안심상속(후견인) 원스톱서비스 조회' 문구 확인 필요
    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(온라인신청)정부24 / (방문신청)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
   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/1588-2188
   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/02-3703-2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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