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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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-
지원 내용
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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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, 국내거소신고증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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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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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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