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
  •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
    ○ 보장내용
    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    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    -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    -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- 수급자증명서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
    -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
  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② 자활근로자확인서
    ③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    ⑤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'차상위초과부가급여'에 체크된 경우 제외)
  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
    ○ 주민등록등본 :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, 세대원 가입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전국 우체국
  • 전화 문의
    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