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
  •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    -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
    -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    -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(→제3호)
    -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,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    -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일로부터 1개월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방위사업청
  • 전화 문의
    방위사업청/02-2079-64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