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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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 -
지원 내용
○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-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
-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(→제3호)
-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,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-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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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고일로부터 1개월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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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방위사업청 -
전화 문의
방위사업청/02-2079-645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