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  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  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    -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    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  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