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 -
지원 내용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-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