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호당 380만원)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(50:50)하여 지원
    - 주택 내 편의시설‧안전장치 설치,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(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, 욕실 개조,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포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시군구별 상이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