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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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호당 380만원)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(50:50)하여 지원
- 주택 내 편의시설‧안전장치 설치,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(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, 욕실 개조,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포함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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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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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시군구별 상이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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