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
    -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
   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    -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실소요액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○ (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) 주택 소유자 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