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농지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  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   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 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  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  • 지원 내용
    - 농업인 대상

    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

    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(개별 사업별로 다름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2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3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6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