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농지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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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-
지원 내용
- 농업인 대상
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
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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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예산범위내 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(개별 사업별로 다름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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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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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2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3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6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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