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*」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- (제품개발)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
    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식품부/044-201-21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