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*」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-
지원 내용
- (제품개발)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세부계획 확정후 결정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식품부/044-201-213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