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에너지절감시설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    *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
    *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

    ○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   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 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 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   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   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  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에너지절감시설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재배시설, 열회수형 환기장치, 배기열 회수장치 등
    ○ 지원형태
    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    - 지원형태
    · 에너지절감시설 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   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   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   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