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구매,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, 각 지역농협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,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, 농기계 생산업체,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
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   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
    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   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   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
    ○ 농기계 생산사업
   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
    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-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(융자) 지원
    -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, 친환경동력원(전기용, 수소전지용 등) 농업기계 융자 지원

    ○ 시설자금
    -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 지원 :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    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: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

    ○ 개보수 자금
   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
    ○ 운영자금
   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
    -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·대환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농협융자지원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농협중앙회, 각 지역농협
  • 전화 문의
  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4
 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/041-411-2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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