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2월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