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월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