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공시

  • 접수 기관 공시기관(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,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)에 신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기농업자재 공시
    -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, 주성, 분명,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

    ○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, 표시 제거 명령,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,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
    ○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)

    ○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(시행규칙 32호서식)

    ○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

    ○ 시료 500g(ml), 다만,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(ml)으로 합니다.

    ○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공시기관(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,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)에 신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/054-429-41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