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
  •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  • 지원 내용
   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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