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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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 -
지원 내용
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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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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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가균형발전위원회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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