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4월 말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수서류
   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
    ○ 추가서류
    - 경작사실확인서
   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