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산업화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 -
지원 내용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해당지자체 담당부서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