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산업화

  •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
   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
   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
   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    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
  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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