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    -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
    -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

    ○ 제외자
    -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    -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축산업(가축사육업)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
    -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
    -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(기존 외상금액 해당분, 계열화농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