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
  •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연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    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    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   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   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    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