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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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생계안정자금)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(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)
○ (소득안정자금)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,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-
지원 내용
○ 생계안정비용 : 「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
○ 소득안정비용 : 「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」에 따라 이동제한·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
- 조기 출하 농가 : 사료 잔량 × 구입금액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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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생계안정자금
-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
○ 소득안정자금
-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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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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