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  •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육비 지원
   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  • 전화 문의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