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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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-
지원 내용
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-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-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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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- 구비서류(신청 품종현황, 신청량 세부내역,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,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, 채종계약서)
- 기타(수출관련 증빙서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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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-
전화 문의
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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