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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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-
지원 내용
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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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당해연도 1월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
- 재무제표
- 주주명부
- 주주의 농업인확인서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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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-
전화 문의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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