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  • 접수 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당해연도 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
   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   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   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
   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연도 1월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
    - 재무제표
    - 주주명부
    - 주주의 농업인확인서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전화 문의
   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  • 신청하기